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4월 30일부터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법 위반에 따른 실질적 제재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과징금 부과 기준이 낮아 위반 기업이 제재를 감수할 만한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의 핵심은 세 가지다. 먼저 모든 법 위반행위 유형에 적용되는 과징금 부과기준율의 하한을 상향했다. 과징금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최소 금액을 높인 것이다.
둘째,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 처벌이 강화된다. 종전에는 여러 차례 위반해야 가중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1회의 위반전력만 있어도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더 물릴 수 있다. 위반 횟수가 늘어나면 최대 100%까지 가중된다.
셋째, 과징금 감경 규정이 축소된다. 공정위 조사나 심의에 협조하거나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해도 받을 수 있는 감경 혜택이 줄어든다. 단순 과실을 이유로 한 감경 규정은 아예 삭제됐다.
이번 개정은 공정거래 질서를 어기는 기업에 더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신호로 풀이된다. 다만 과징금 부과 기준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오를지는 개별 위반 유형과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