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주택이나 산업단지에 설치한 자가용 태양광 발전설비는 생산한 전력을 직접 쓰는 데 그쳐 전기요금 절감 효과만 있었다. 앞으로는 인증서를 발급받아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목표로 하는 기업에 팔 수 있어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다.

인증서는 자가소비용 발전설비와 연결된 재생에너지 통합 감시시스템(REMS)이 전력 생산 이력을 확인한 뒤 발급한다. 발급된 인증서는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인증서 거래 플랫폼에서 기업에 판매된다.

시범사업은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진행된다. 참여 방식은 두 가지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사업공모에 등록 사업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식과 지방정부 등이 중개사업자로 나서 개인 소유 발전설비를 모집하는 방식이다. 공모는 다음 달 4일까지 접수한다.

기후부와 경기도, 한국에너지공단은 시범사업 착수에 앞서 22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주택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설비 중 370개를 대상으로 인증서 발급·거래 시범사업 참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심진수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자가소비용 발전설비 보급을 확대하고 기업의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다각도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