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자녀 가구 할인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만 적용되며 민자고속도로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인은 28일부터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다만 2자녀 가구는 시스템 구축 일정 때문에 다음 달 22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이나 앱, 또는 영업소 방문을 통해 하면 된다. 2자녀 가구는 8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할인을 받으려면 신청할 때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꽂고 하이패스차로로 운행해야 한다. 출구 영업소를 통과할 때 사전 등록한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해 부모의 탑승 여부를 확인한다. 선불 하이패스카드는 사후에 환급계좌로 정산받고, 후불 하이패스카드는 할인된 금액이 바로 청구된다.
같은 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본인이나 같은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년 이상 임차(렌트)하거나 대여(리스)한 차량도 포함된다. 감면율은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1~5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1~5급은 100%, 장애인과 기타 유공자는 50%다. 신청은 28일부터 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유공자는 보훈지청을 방문해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