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1일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비수도권 기업 지원과 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를 위한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적격심사 때 가격과 이행능력 점수가 같으면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 기업이 우선 낙찰되도록 한 점이다. 인구감소지역 기업은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라간다. 국가 R&D 사업 연구장비에 대한 수의계약 한도도 같은 수준으로 높아지고,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관련 장비는 수의계약 자체가 허용된다.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페이퍼컴퍼니 등 자격 없는 업체의 무분별한 입찰을 막기 위해 부실 입찰 의심 사유가 있으면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서류를 내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공공사 낙찰 방식도 바뀐다. 그동안 견적대행사에 의존한 동일가격 투찰이 심화돼 업체 실제 역량을 가리기 어려웠다는 지적에 따라, 낮은 가격 순으로 평가하고 공사수행능력 평가를 강화하는 기술형 적격심사제로 전환한다.
담합 재발 방지 조치도 포함됐다. 담합 주도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순 가담자는 6개월에서 1년으로 각각 6개월씩 늘어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11월 시행된다. 다만 기술형 적격심사제는 계약예규 개정과 업계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