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1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금융권의 공공 홈페이지 스크래핑이 전면 금지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개보위는 불필요한 정보 수집과 유출을 막기 위해 정보전송자와 협의하지 않은 무단 스크래핑만 제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금융권은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등을 관행적으로 스크래핑해 왔다. 앞으로 공공 마이데이터에서 API(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정보는 스크래핑 대신 API로 안전하게 전송받을 수 있다. API가 제공되지 않는 정보는 별도 요청이 필요하다.
다만 전송 가능한 정보가 줄어들면서 기존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개보위는 대리인과 정보전송자 간 '본인전송요구권' 사전협의 신청 기간을 연장했다. 신청은 이달 20일부터 31일까지 가능하다. 사전협의가 끝난 뒤에도 대리인과 정보전송자가 자율적으로 협의하는 체계를 이어갈 계획이다.
개보위는 "본인정보가 국민 생활에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전송 가능한 정보를 확대하고, 안심하고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