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농촌특화지구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139개 시·군별로 1개소 이상 농촌특화지구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송미령 장관은 전국 첫 농촌특화지구로 지정된 경남 합천군 쌍백면을 방문해 현장 의견을 들었다.

농촌특화지구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농촌의 특성에 맞게 공간을 관리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시설 설치가 제한됐지만, 지구로 지정되면 규제가 완화된다.

우선 농지제도가 개선된다. 지구 취지에 맞는 시설은 농지전용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축산지구나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되면 농업진흥구역 안에서도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지구 내에서는 농업법인의 발전사업 참여가 허용되고 농업진흥지역도 발전사업 부지로 쓸 수 있다.

사업 지원도 강화된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기존에 2개 이상 지구를 연계해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농촌마을보호지구·농촌산업지구·축산지구 등은 1개 지구만 조성해도 지원받는다. 연계 사업을 신청하면 우선 선정하거나 가점을 부여한다.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개소당 95억 원)은 축산지구를,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지원사업(개소당 200억 원)은 농촌융복합산업지구를 우대한다.

지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핵심 사항만 담은 농촌특화지구계획을 도입해 지정기간을 단축한다. 후보군 발굴과 전문가 컨설팅도 지원한다. 주민이 직접 마을 공간 문제를 고민하는 활동이 지구 지정으로 이어지도록 단계적 지원 체계도 마련된다.

송미령 장관은 "합천군을 시작으로 농촌이 주민에게는 쾌적한 삶터, 청년과 기업에는 활기찬 일터, 방문객에게는 편안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