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일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근거로 기업투자와 공장 확장·설치 등 사업경영상 결정은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는 정부가 추진 중인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에 노조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조합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도 교섭 대상이 됐다는 논리였다.

정부는 이에 대해 기업의 투자와 공장 증설 자체는 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근로시간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에 실질적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항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