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6일 학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민간의 자발적인 감시를 통해 학원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포상금 인상은 시행일 이후 접수된 신고 건부터 적용된다. 기존에는 무등록·미신고 교습 신고 시 20만원, 교습비 초과 징수나 교습 시간 위반 신고 시 10만원이 지급됐다. 앞으로는 각각 최대 200만원,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고 절차도 간편해졌다. 기존에는 별도 누리집으로 운영되던 불법 사교육 신고 창구가 교육부 누리집(www.moe.go.kr)으로 통합됐다. 네이버, 카카오 등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할 수 있어 비밀번호를 따로 기억할 필요가 없다. 또 7월부터는 신고와 동시에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됐다. 기존에는 신고 후 서면으로 별도 신청해야 했다.
교육부는 올해 1월부터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다. 월말 기준 전국 5만5280개 학원·교습소를 점검해 교습비 관련 1286건을 포함해 총 5021건을 적발했고, 교습정지와 고발 등 6691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민간 감시 기능을 활성화해 교습비 초과 징수나 교습 시간 위반 같은 불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원 불법행위 근절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