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3월 출범한 국세체납관리단(500명)이 274억원을 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투입 예산 대비 성과는 388%에 달한다. 정부는 이 성과를 발판 삼아 체납관리단을 1만명으로 확대한다. 체납관리단은 130조원에 달하는 체납 실태를 확인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체납관리단 확대는 조세정의 실현과 재정확보, 생산적 일자리 확충, 체납 일제정리, 복지대상자 발굴 등 '1석 5조' 효과를 노린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각 부처에 흩어져 관리되던 국세외수입도 통합 징수한다. 통합징수법 시행에 앞서 각 부처와 업무협약을 맺고 분산된 체납 정보를 수집 중이다.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체납관리단이 국세외수입 체납자 424만명에 대한 실태를 확인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통합징수법 시행에 맞춰 국세 시스템과 연계된 통합징수관리시스템도 개통한다.
조세정의 확립을 위한 조사도 강화했다. 물가상승과 민생을 침해하는 가짜뉴스 유튜버 등에 대해 131건을 조사해 3302억원을 추징하고 33건을 범칙 처리했다. 주식시장 불공정 행위는 27건 조사에 2576억원 추징, 부동산 탈세는 398건 조사에 481억원 추징했다.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도 강화해 연간 역대 최대인 3조원을 징수했다. 해외은닉재산 환수는 전체 징수실적의 90%인 404억원을 거뒀다. 적극적 공매 집행은 전년 대비 61% 늘었고, 민사소송 제기도 17% 증가했다. 체납자 대리인 성공보수 한도는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했다.
세정지원도 확대한다. 폐업 소상공인 7만명에게 구직지원금 비과세 해석을 적용하고, 중동전쟁 피해기업 32만명에 대해 납기연장을 실시한다. 고환율·고물가 위기기업 103만명에 대한 유동성 지원과 소상공인 1200만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기간 연장도 추진한다. 청년 고용과 창업 지원, 지방이전 중소기업 전용 세무상담창구도 운영한다.
국세청은 AI 전자신고와 AI 탈세적발시스템을 도입해 국세행정 전 분야에 AI 대전환을 추진한다. 기업이 재무제표 등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탈루혐의를 자동 추출하는 시스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