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6일 관계기관 합동 회의를 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최근 이 상품의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이 빠르게 늘면서 시장 변동성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우선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출시를 잠정 중단하고 광고도 전면 금지한다.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 예탁금은 현행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고 전액 현금으로만 납입해야 한다. 투자자 위험 교육도 기존 2시간에서 1시간 늘어난 총 3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매매수량단위도 증권사별 전산 개발을 거쳐 현재 1좌에서 20좌(잠정)로 확대할 예정이다. 상품 가격이 실제 자산가치와 과도하게 벌어지지 않도록 유동성공급자(LP)의 괴리율 관리 의무 기준도 강화한다. 현재 국내주식 ETF·ETN은 3%, 해외주식 ETF·ETN은 6%인 기준을 더 엄격히 적용하고 의무 위반 시 증권사와 운용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동향과 시장 영향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추가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신규 투자자의 진입 장벽을 높이고 기존 투자자의 위험 관리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다만 신규 출시 중단과 예탁금 인상이 시장 변동성을 실제로 얼마나 완화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