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5일 금융기관의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를 폐지하는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급명령은 채권자 신청만으로 법정 출석 없이 강제집행 권한을 얻는 절차로, 원칙적으로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2014년 소송촉진법 개정으로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26개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 예외가 적용돼 왔다.
이 특례는 상환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 채무자에게도 기계적으로 적용되면서 문제가 됐다.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소멸시효가 연장돼 장기간 추심에 시달리는 사례가 잇따랐다. 법무부는 이번 특례 폐지로 무분별한 시효 연장 관행을 막고 채무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오는 9월부터 금융기관이 개인금융채권의 소멸시효가 처음 도래하는 시점에 완성하는 경우에만 대손인정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을 개정한다. 또 금융기관별 소멸시효 완성 실적을 보고·공시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 실적부터 공개한다. 금융회사는 회수 가능성을 고려해 시효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9월까지 내규에 반영해야 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장기 연체 채무자의 재기를 막는 무분별한 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도록 국회 법률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상환 능력이 희박한 채무자에게까지 기계적으로 시효를 연장하던 잘못된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