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5일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방대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인재가 해당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시·도에 설치되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교육감이 포함된다. 대학 총장 등 교육 전문가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2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구성된다. 이는 지방정부와 교육청, 대학이 협력해 지역 인재 양성 체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또 시·도지사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작 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이로써 지역 주도의 인재 육성 계획이 정기적으로 점검받게 된다.

아울러 대학 입시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됐다. 예·체능계열 실기고사 등 대학별고사에서 교수 등 입학사정관을 대상으로 청탁하거나 사전에 공모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해 입학한 학생은 입학허가가 취소된다. 이는 입학사정관을 대상으로 한 부정청탁을 입학허가 취소 사유에 새로 추가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지방대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각 시·도가 얼마나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을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