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현재 빅데이터 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운영하며 단전·단수 등 47종의 위기정보를 활용해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찾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민간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2015년 구축 이후 지금까지 945만 명의 위기가구를 발굴했고, 이 가운데 461만 명이 실제 복지서비스를 받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불법사금융업자나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새롭게 발굴 대상에 포함된다. 미등록 대부업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불법 추심 피해자를 신속히 찾아 복지서비스를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햇살론,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등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가운데 소득과 신용 수준이 낮은 취약채무자 정보도 새롭게 활용한다. 그동안은 정책서민금융 신청이 거절된 사람만 발굴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승인된 사람 중에서도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취약채무자까지 지원 대상을 넓힌다.

채무조정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된 개인채무자 정보도 연계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90일 이상 장기 연체 중인 채무자만 해당했지만, 앞으로는 90일 미만 단기 연체자나 연체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발굴 범위가 확대된다.

수도 사용량 변화 같은 생활 이상 징후도 새롭게 분석 대상이 된다. 기존에는 단수 정보만 활용했으나, 앞으로는 수도 사용량의 급격한 변화까지 함께 분석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선제적으로 찾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되며, 관련 의견은 같은 날까지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나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