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규제신문고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주거, 이동, 생활 분야 6가지 규제를 개선한다. 가장 큰 변화는 신혼부부 주택과 장애인 통행료 부문이다.
신혼희망타운 예비 신혼부부의 혼인관계 증명 기한이 '모집공고 후 1년'에서 '입주 전'으로 완화된다. 그동안 청약 당시 혼인관계를 증명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입주 시점까지 증명 기한이 늘어나 결혼 일정에 여유가 생긴다.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무주택 군인은 인사발령으로 거주지를 옮길 때 이전 지역 구분 없이 거주의무 예외를 인정받는다.
이동 편의 측면에서는 자동차 튜닝 규제가 완화된다. 승용차와 경·소형 화물차의 경미한 튜닝 인정 범위가 기존 60kg에서 120kg으로 확대된다. 장애인 통행료 감면 대상도 넓어져 1년 이상 리스나 렌트한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노후주택 외부시설 설치 기준도 손본다. 일정 규모 이하로 설치하는 비가림시설과 보일러실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건축허가 의제 대상에 농어촌도로정비 허가와 점용허가가 추가된다.
이번 개선은 규제를 낮춰 국민 생활 편의를 높이자는 취지다. 다만 신혼희망타운 자격 완화는 입주 전까지 증명 기한이 늘어난 것일 뿐 청약 자격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다. 장애인 통행료 감면도 1년 이상 리스·렌트 차량으로 한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