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방대 육성 주체를 교육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바꾼 것이다. 시·도지사는 지역 맞춤형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작 연도 전년도 6월 30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시행계획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 계획은 매년 2월 말까지 내야 한다.
교육부 장관은 관계 부처와 지자체 의견을 들어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지원전략을 11월 30일까지 수립한다. 중앙정부가 시도 계획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한 조치다.
지역성장 인재양성(앵커) 사업을 심의할 위원회도 시도와 교육부에 각각 설치된다. 시도 위원회는 시·도지사와 대학 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교육감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교육 전문가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2분의 1 이하로 구성된다.
산업·경제권 단위의 인재 양성을 위한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도 운영된다. 대학과 시도가 추진하는 앵커 사업은 평가 결과가 공개되고 예산이 차등 배분되는 환류 구조가 적용된다.
지역 맞춤형 혁신을 뒷받침할 규제특례 제도도 체계화됐다. 신청은 매년 9월 정기 접수와 수시 접수로 나뉘며, 교육부와 관계 부처가 성과와 추진 현황을 관리한다.
입시 공정성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예·체능계 실기고사 등 대학별고사에서 교수 등 입학사정관에게 청탁하거나 사전 공모하는 부정행위로 입학한 학생은 입학허가가 취소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대학과 지방정부·중앙정부가 지역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협력체계를 본격 운영할 것"이라며 "부정청탁 입학 허가 취소 근거를 마련해 입시 비리를 예방하고 대입 공정성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