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4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숙박업소의 요금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그동안은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더 받아도 경고나 개선명령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위반은 영업정지 5일, 2차는 10일, 3차는 20일, 4차 위반 시에는 영업장 폐쇄 명령까지 내려진다. 온라인 예약·판매 플랫폼을 통한 거래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전산 오류 등 영업자 책임이 없는 사유로 요금이 잘못 표시된 경우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현장과 온라인에서 요금표가 제대로 게시됐는지 확인하고, 다르게 청구받으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