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조정 방안을 보고하고,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3월 출범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의 권고안과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참여자 중 55.8%가 14세에서 13세로 1년 낮추는 방안을 지지했다. 연령 조정 방식으로는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하향'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모든 범죄 일괄 하향', '현행 유지' 순으로 나타났다.

협의체는 연령 하향의 효과와 통계적 근거, 소년의 발달 특성, 국제 기준, 보호·교화 인프라 여건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단순 연령 하향 외에 소년사법 체계 전반의 개선 과제 5가지를 함께 권고했다.

주요 개선 과제는 경찰 단계 초기 대응체계 개선, 보호처분 제도 내실화, 소년사법 인프라 및 전문 인력 확충, 피해자 절차적 권리 보장과 회복 지원, 소년비행 예방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 구축 등이다.

국무회의에서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출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하향 범위는 추가 국민 의견 수렴 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비행 청소년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위해 청소년회복지원시설 18곳,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0곳 등을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