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3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허위 운행과 사적 이용 등 부적절한 구급차 운행을 근절하라는 대통령 지시와 현장 특별점검에서 드러난 제도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장 큰 변화는 GPS 기반 실시간 운행관리다. 앞으로 모든 구급차 운용자는 운행기록장치로 수집한 정보를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에 실시간 전송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운행정보를 실시간 점검하고 전자적으로 기록을 관리해 허위 운행이나 사적 이용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데이터 전송장비 구축 상황을 고려해 민간이송업자는 3개월 뒤, 의료기관과 국가·지방자치단체 구급차는 1년 3개월 뒤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구급차 이송처치료도 2014년 인상 이후 12년 만에 현실화된다. 운영비 상승분을 반영해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조정하고, 병원에서 환자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시간을 보상하는 '대기요금'이 신설됐다. 평일 야간과 휴일 할증제도도 확대된다. 이송처치료와 구비 의약품 기준은 현장 준비를 위해 1개월 뒤부터 적용된다.

이송 중 응급처치 역량도 강화된다.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구급차에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 구비가 의무화된다. 또 환자 인계 절차도 개선돼 서명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기존 의사에서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등 적격한 응급의료종사자로 확대했다.

행정 편의를 위한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응급환자이송업 허가 신청 시 자본금 증명 서류가 정비되고, 영업 양도·양수 때 양 당사자가 함께 방문하면 인감증명서 제출이 생략된다. 올해 2월 입법예고된 모든 환자 이송 시 응급구조사 1인 이상 탑승 의무화, 구급차 환자실 내부 길이 확대 등은 하반기 중 추가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