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13일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법·제도 정비, 기관 협업, 피해자 지원, 인식 개선 등 4개 분야 20개 과제를 추진한다.
가장 큰 변화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는 수사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절차가 피해자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다.
가해자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경우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실제 위치와 동선을 알려주는 제도와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제도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미 시행 중이다.
보복범죄 위험이 높은 고위험 피해자는 더 두텁게 보호받는다. 경찰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민간경호원 2명이 밀착 경호하고 주거지 침입과 배회를 감지하는 지능형 CCTV를 확대 설치한다.
경찰과 법무부는 가해자가 접근하면 동시에 출동하는 공동 보호체계를 지난 6일부터 가동했다.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를 받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출동 경찰이 두 사람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무부 전자감독시스템과 경찰청 112시스템 연계도 추진 중이다.
경찰청은 가해자 위험도를 고·중·저 3단계로 나누는 분류체계를 도입해 격리조치를 강화했다. 올해 1~5월 격리조치 신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구속 88.5%, 유치 183.8%, 전자장치 부착 859.7% 각각 증가했다.
법무부는 스토킹 재범 위험 요인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스토킹 전문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대검찰청은 주요 교제폭력·살인사건 80건을 분석해 강력범죄 전조 신호를 바탕으로 한 잠정조치 체크리스트도 제작했다.
성평등가족부와 경찰청은 전국 261개 경찰서와 189개 가정폭력상담소 간 공동대응체계를 지난 5월 구축했다.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집중 모니터링과 전문 심리상담을 병행하고 잠정조치 신청 때 피해 상담 사실확인서를 첨부해 위험성 판단을 돕는다.
정부는 교제폭력 처벌과 피해자 보호 법제화,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 연장(현행 최장 9개월), 친밀관계폭력 사망사건 사례분석 제도 도입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성평등부는 교제폭력·스토킹 고위험 징후 대응 가이드(레드플래그 10)를 마련해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