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관리비와 사용료를 임대료 편법 인상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최근 옵션사용료 명목으로 임대료를 올리는 사례가 잇따르자 관리비와 사용료의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임대차기간, 임대료, 대출 금액(매입임대), 임차인 현황(준주택)만 신고하고 있다. 앞으로는 임대사업자가 계약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표준임대차계약서에도 계약 시점부터 부과할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이나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했다.
임차인이나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비와 사용료에 대해 회계감사를 요구하면 임대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시·도의 민간임대주택 관리 권한도 확대된다. 시·도는 10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임대주택정보체계(렌트홈)를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도 열람할 수 있다. 그동안 시·군·구에서만 가능했던 권한을 시·도로 확대한 것이다.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조건 공고 대상도 넓어진다. 현재 지방정부 공보에만 공고하던 것을 인터넷 누리집에도 공고하도록 했다. 단순 임대차계약 신고 누락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지나치게 높다는 지방정부 의견을 반영해 일부 완화된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