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몽골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을 원칙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협정 타결로 몽골에서 수입하는 구리, 몰리브덴, 희토류 등 핵심광물에 부과되던 2~5%의 관세가 즉시 없어진다. 이는 우리 기업이 핵심 원자재를 더 경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조치다. 또한 화장품, 라면, 조미김 등 K-소비재의 몽골 수출 관세도 사라져 우리 제품의 현지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CEPA는 양국 간 상품 시장 개방을 넘어 공급망, 유통, 인프라, 금융,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포괄적 통상협정이다. 2023년 12월 협상을 시작했으나 시장 개방 수준에 대한 이견으로 1년 7개월간 중단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몽골 국빈방문을 계기로 양국 정상이 최종 합의에 이르면서 협정 타결을 선언했다. 몽골이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것은 2016년 일본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다.

이번 협정으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이 가속화된다. 양국은 경제협력 챕터에 에너지·광물 분야 협력 근거를 명문화하여, 지난해 12월 몽골에 개소한 '희소금속협력센터' 등 기존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된다. 이는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K-소비재의 몽골 진출도 크게 확대된다. 몽골에는 이미 CU, GS25, 이마트 등 우리 유통기업이 폭넓게 진출해 있어, 관세 철폐로 구축된 유통망을 활용한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특히 화장품, 라면, 조미김 등 주력 수출품에 대한 관세가 사라지면서 K-뷰티·푸드 등의 수출 여건이 크게 개선된다. 또한 유연한 원산지 기준에 합의하여, 제조 과정에서 일부 역외산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한국산 원산지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농축수산물은 국내 민감성을 고려해 엄격한 원산지 기준으로 보호한다.

상품 교역 외에도 산업·투자 협력이 다변화된다. 양측은 인프라 건설, 금융, 의료 등 분야의 다양한 산업협력을 협정에 명문화하여 몽골의 산업 고도화를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기반을 넓힌다. 특히 화물차, 건설중장비 등 인프라 관련 품목의 관세가 철폐되어 몽골의 인프라 수요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맞물려 실질적인 협력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품목수와 수입액 기준으로 각각 90% 이상을 개방하며 높은 자유화 수준을 달성했다.

이번 CEPA 원칙적 타결은 양국 경제 관계의 도약과 실질적인 협력 성과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부는 향후 일부 기술적 사항에 대한 협의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협정의 조속한 정식 서명 및 발효를 위한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 기업의 협정 활용을 돕기 위해 발효 전 업계 설명회와 활용 가이드 제공 등도 준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