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몰수된 범죄수익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부패재산몰수법」상 '부패범죄'와 '범죄피해재산'의 전제범죄에 일정 '대부업법위반죄'가 추가돼 해당 범죄로 취득한 수익을 몰수·추징한 뒤 피해자에게 환부한다. 이는 2026년 상반기 중점 추진 7대 법안 중 하나로,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범죄수익의 신속한 환수와 피해 회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은 2026년 5월 12일 공포됐으며,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피해자는 몰수된 범죄수익이 확인된 경우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이는 기존 부패범죄 피해자 환부 제도와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 다만 대부업법위반죄 중에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돼 모든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자동으로 환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환부 절차는 몰수 결정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제 환부까지는 몰수 및 추징 절차가 선행돼야 하므로 즉각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