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예비신혼부부의 혼인관계 증명 기한이 모집공고 후 1년에서 입주 전까지로 연장된다. 기존에는 신혼집 마련 전에 결혼식을 해야 하는 혼인 페널티가 있었으나, 이번 개선으로 입주 전까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의 거주의무 예외 인정 범위도 특별공급에서 일반공급까지 확대된다. 인사발령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특별공급받은 군인과 동일하게 이전지역 구분 없이 거주의무 예외가 인정된다.

경미한 자동차 튜닝 인정 범위는 중량 증가 60㎏에서 120㎏으로 확대된다. 루프톱텐트 설치 등 생활·레저 목적의 튜닝에 대해 승인절차 부담이 완화된다. 장애인이 1년 이상 리스·렌트 형태로 이용하는 차량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적용한다. 본인 소유 차량에 한정되던 감면대상이 다양한 이용 형태로 확대된다.

노후주택에 설치하는 일정 규모 이하 비가림시설과 보일러실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건폐율·용적률 규제로 발생하던 노후주택 유지관리 애로가 해소되고 주거환경 개선이 지원된다. 건축허가 의제대상에 농어촌도로 정비 관련 사항을 추가해 농어촌도로 정비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고 건축허가 과정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농어촌지역 건축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부는 국민주권정부의 규제합리화 기조에 맞춰 기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한다. 위원회는 국토·도시,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 등 4개 분과로 운영하고, 분과별 위원수는 기존 7인에서 9인으로 늘려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한다.

기존 규제심사 기능에 더해 국민·기업의 현장 애로사항 발굴과 경제단체 의견수렴 기능을 강화하고, 국무조정실의 규제 합리화 추진체계와 연계해 규제개선 과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관리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새 정부의 규제합리화 기조에 맞춰 규제의 필요성과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규제합리화위원회를 통해 현장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발굴해 신속히 개선하고 민생 회복과 경제 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게 규제합리화를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