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하고, 국가 연구개발 성과 사업화를 위한 금융지원 제도를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뿐 아니라 공공연구기관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사업화보증과 유동화보증 제도를 도입해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화보증은 사업성과 단위로 평가해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하며, 유동화보증은 기술의 미래 사업화 가능성과 가치를 중심으로 평가해 기업의 회사채나 공공연구기관의 기술료 채권을 매입한 뒤 시장에 매각해 확보한 자금을 사업화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지원 규모는 사업화보증 2600억 원, 유동화보증 800억 원 등 총 3400억 원이며,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한 시행령 개정도 즉시 추진된다.
황영호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우수한 기술개발 성과가 사장되지 않고 기업의 성장과 수익 창출로 이어져 다시 기술개발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이 자체 연구개발 성과나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유망기술을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자금 조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보고서'에서 기술사업화 지원정책으로 사업화 자금 수요가 가장 높게 나타난 점을 반영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