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이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를 지정·육성할 수 있고, 교육부 장관은 이에 대해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지역 전략 산업에 특화된 지역 정주형 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지역특화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육성·지원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교육감은 지역의 산업·학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되고, 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게 된다.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특화 특성화고등학교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교육부 장관은 지역특화 특성화고등학교 중에서 기준에 적합한 학교를 선정해 추가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은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이라는 국정목표에 맞춰 추진되었다. 교육감이 과학고, 외고·국제고, 마이스터고와 같은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지정할 때는 사전에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 장관은 특목고 지정 동의 여부를 결정할 때 지정 신청을 한 학교가 속한 지역의 특목고 지정 필요성과 지역별 특목고의 지정 현황 등 지역 간 균형발전을 고려해야 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은 지역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청, 지자체, 산업계와 학계 등 지역 사회의 주체들이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 여건을 고려한 특목고 지정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