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과 사익편취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을 강화한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개정 고시는 법 위반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관행을 차단하고 경제적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시행일 이전 종료된 위반행위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이번 개정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모든 위반유형에 적용되는 과징금 부과기준율 하한이 크게 올랐다. 부당 공동행위(담합)는 적발 시 최소 10%(현행 0.5%), 중대한 담합은 최소 15%(현행 3.0%)가 적용된다. 부당지원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익편취는 부과기준율 하한이 20%에서 100%로 상향돼 지원금액 또는 제공금액 전부를 과징금으로 환수할 수 있다. 상한도 160%에서 300%로 높여 징벌적 수준의 부과가 가능해졌다.

반복 위반사업자에 대한 가중도 강화됐다. 과거 5년 내 1회 위반 시 최대 50%,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다. 특히 담합은 과거 10년 내 1회라도 적발된 전력이 있으면 최대 100%까지 가중된다. 임의적 감경 요소는 축소되거나 삭제됐다. 조사 및 심의 단계 협조에 따른 감경은 단계별 최대 20%에서 전체 과정 일관 협조 시 최대 10%로 줄였다.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률도 30%에서 10%로 축소하고, 가벼운 과실에 따른 감경 규정은 삭제했다.

위반행위 중대성 판단 기준이 되는 세부평가 기준표도 개편됐다. 입찰담합에서 지방교육청이나 각급 학교가 발주자인 경우에 대한 별도 평가 기준이 마련되는 등 평가체계가 정비됐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과징금을 단순 비용으로 인식하던 관행을 차단하고 법 위반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민생과 직결된 담합에 대해 대·중소기업을 불문하고 강력한 제재가 가능해져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