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한 노동자를 둔 사업주에게도 업무분담 지원금이 지급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에만 지원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남성의 육아 참여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지원금은 동료 노동자에게 업무를 분담시키고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며, 이를 통해 휴가 사용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지원금은 실제 업무 분담이 확인된 경우에만 지급되며, 휴가 사용 전 사전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제도도 개선된다. 고용위기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설·증설하는 사업주가 해당 지역 거주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하면 임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조업시작까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었으나, 이달부터 조업시작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해 고용창출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했다. 다만, 대규모 시설 투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년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단기 육아휴직 급여 지급규정도 정비된다. 갑작스러운 자녀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된 단기 육아휴직 제도에 따라, 월 단위가 아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휴직한 일수에 비례해 급여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재직자 훈련수당 지원 근거도 신설되어 중소기업 재직자와 외국인 노동자 등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훈련수당은 현업 등으로 훈련시간 확보가 어려운 재직자에게만 적용되며,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절차는 추후 공고될 예정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개정안은 산재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한다. 산재 노동자가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사업주에게 자료를 요청하면,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등 근로조건 관련 자료와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유해·위험 요인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산재 노동자가 필요한 증빙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소음성 난청 청력검사 특진의료기관을 확대하여 인력·시설요건을 갖춘 병·의원에서도 특별진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소음성 난청 산재보상 절차가 신속해지고,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이 한층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