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시장 안정장치를 도입한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어 2026년 4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시장안정화 예비분 제도가 법제화되어 배출권 가격과 수량이 과도하게 변동되지 않도록 경매공급량을 조절한다.
예비분의 가격범위는 심의를 거쳐 올해 8월에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배출권거래제 의무 제외 기준이 구체화되었다. 전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3000톤 미만으로 줄어든 경우, 즉 사업장이나 시설의 폐쇄·매각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할당대상업체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는 기업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배출량 조사와 명세서 제출 등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한다. 시장 안정화 장치를 통해 배출권 시장의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고 기업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탄소 감축을 확실히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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