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내일을 위한 든든한 선택으로,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가입 대상은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어야 한다. 1인 가구 기준 월 128.2만 원 이하 소득이면 해당하며, 월 10만 원 이상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한다.
근로소득자는 상시근로 시 재직증명서, 일용근로 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급여이체 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소득자는 '25년 신고된 사업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림축산업 종사자는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 대체 입증 서류를, 어업소득자는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와 어업경영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4일부터 20일까지이며,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으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동일 시군구 내 모든 행정복지센터에서 대리 접수도 가능하다.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자산형성포털 자산챗봇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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