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인가 토지 확보 요건을 기존 95%에서 80%로 완화해 정상 사업장의 추진 속도를 높이고,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업무대행 등록제와 공사비 검증제를 도입한다. 국토부는 조합 전수 실태점검과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며, 지난해 초기 진입기준 강화에 이어 이번에는 사업 지연 해소와 조합원 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80%로 낮추면 알박기로 인한 사업 지연과 사업비 증가를 방지할 수 있다. 업무대행사가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도청구를 허용해 토지 확보 애로를 줄인다. 사업지 내 주택을 보유해 거주 중인 원주민도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해 재정착을 유도하고, 조합원 결원 시 가입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하도록 했다.
업무대행 등록제를 도입해 자본금·전문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만 조합 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하고, 시공사와의 공사비 증액 시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 검증을 의무화한다. 표준도급계약서를 통해 세부 산출 근거와 증액 기준을 명시해 공사비 분쟁을 예방한다. 경쟁입찰을 의무화하고 조합 단독 시행도 허용해 시공사와의 공정한 계약관계를 정립한다. 자금 인출·사용내역과 증빙자료를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정보 미공개 시 자금 인출을 제한한다. 회계감사 대상을 확대하고 전담기구를 신설해 깜깜이 조합 운영 문제를 해소한다.
온라인 총회와 전자의결을 도입해 조합원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대리인 인정 범위를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엄격히 제한한다. 분담금 명세 결정 등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정족수 기준을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찬성에서 3분의 2 이상 출석·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강화한다. 가입 철회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해 탈퇴와 환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장기간 정체 중인 조합의 사업 종결이나 중도 해산에 대한 재의결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 정보를 반기마다 제공해 조합원이 신속히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지자체가 인가 취소 권한을 강화해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조합은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사업 완료 조합은 1년 이내 해산총회를 개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미해산 시 지자체가 직권으로 해산할 수 있다. 국토부는 실태점검과 자료제공 요구 근거를 마련하고, 모집신고 단계부터 전담지원기구를 통해 사업성 분석·회계·법률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지원기구는 법률 근거와 예산 확보 후 본격 가동된다. 업무대행 등록 유예기간 1년이 종료되더라도 기존 계약은 계약 기간 종료 시까지 유지되며, 갱신이나 신규 업무 추가 시 등록된 업체와 계약해야 한다.
기존 등록사업자와 공동시행 협약이 체결된 조합은 총회 의결을 거쳐 단독 시행으로 전환할 수 있다. 온라인 총회는 현장 총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병행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고질적인 사업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조합원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상반기 내 후속 입법을 추진하고 하위법령과 표준가이드라인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