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시와 □□군 지역이 하나의 지방정부로 통합되는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기초연금 지급 비용은 원칙적으로 통합 지방정부 기준으로 산정된다. 그러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통합 이전 지방정부별로 비용을 산정한 뒤 합산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이는 통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배제하기 위한 법적 취지에 따른 것으로, 통합 전·후 기준 중 어느 쪽이 국가 부담에 유리한지 판단해 선택할 수 있다.

기초연금법은 노인인구 비율 등을 고려해 국가 부담 비율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26년 현재 「지방분권법」은 현행 법령이 아니다. 따라서 통합 지방정부에 유리한 경우, 통합 전 지방정부별 산정 결과를 합산해 국가 부담 비용을 결정할 수 있다. 이 방식은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혼란을 줄이고, 기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만, 통합 후 노인인구 비율이나 재정 여건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에는 통합 후 기준을 적용해야 할 수 있다. 또한,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나 행정 절차는 별도로 협의해야 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향후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