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왕숙, 위례, 하남교산, 인천계양, 부천대장, 시흥장현목감 등 신도시 교통대책이 36개 사업으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교통망 구축 속도를 높이고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3개 유형으로 사업을 점검·관리한다. 갈등조정형은 기관 간 이견이 발생하면 대광위가 직접 조정·중재한다. 신속 인허가형은 절차·역할 협의를 통해 사업완료 시기를 단축한다. 직접 인허가형은 국토부가 직접 승인해 인허가 기간을 대폭 줄인다. 이 조치는 신도시 입주 예정자와 기존 주민에게 적용된다. 시행 시점은 사업별 일정에 따라 다르며, 일부 사업은 시범 운영 후 전면 적용된다. 제외 대상은 기존 교통망 개선 사업과 중복되는 경우다. 신청 방법은 해당 지자체 교통과에 문의하면 된다. 비용은 사업별로 차등 부과되며, 일부 사업은 국고 지원이 포함된다. 남은 과제는 기관 간 협의 지연과 예산 확보 문제다. 전망은 교통망 구축이 빨라져 주민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