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단일 주택단지의 재건축 진단을 완화하고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사업 속도가 신속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분담금 추산 절차가 간소화되어 행정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분담금 추산 간소화는 행정 절차를 단순화하여 처리 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이다. 다만, 재건축 진단 면제 대상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단지에 한정된다. 신청 조건은 해당 단지가 일정 기간 이상 노후화된 경우에 해당한다. 사후 관리 측면에서는 면제 단지에 대한 정기 점검이 강화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주민 부담을 줄이고 도시 재생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