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으로, 특히 일학습병행 자격 인정을 16개 종목으로 늘리고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을 신설한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열린 서울 용산구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2020.4.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정안은 지난 3일 열린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제도화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되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동부는 청년층 기회 확대를 위해 기술사·기능장 등급의 경력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력은 7년 이상으로, 기능사 취득 이후 7년 이상 경력은 5년으로 단축된다.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일학습병행 자격도 기존 7개 종목에서 16개 종목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일학습병행 훈련생이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과 이론을 배워 자격을 취득했음에도 동일한 국가기술자격을 얻기 위해 시험만을 위한 공부를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감소한다. 이밖에도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을 신설하고 실내건축기능사 등 39개 자격의 시험과목을 개편하는 등 산업현장 수요를 중심으로 국가기술자격을 개선한다. 기능사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군 기술훈련과정도 해군에서 1개 과정이 추가되는 등 현장에 맞게 현행화한다. 한편 국가기술자격 최고 등급인 기술사 시험 응시자격 조정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기간 중 공청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계획이다. 향후 범부처 협력을 통해 기술사 제도 전반의 발전을 위한 후속대책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s://gwanb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