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혜택을 구체화한 후속 조치로, 시설 소유자가 실내공기질 관리에 더욱 힘쓰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받으려면 최근 4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없어야 하며,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시설 운영계획과 환기·공기정화 설비를 마련하고, 초미세먼지 농도 등 실내공기질(PM-2.5, CO2)을 실시간으로 측정·관리해야 한다. 지정 시설은 3년마다 받아야 하는 관리자 교육과 연 1회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측정을 면제받으며, 측정 항목 자료는 10년간 기록·보존해야 하는 의무도 면제된다. 이 제도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우수시설로 지정되면 행정적인 부담이 줄어들어 시설 운영자가 자발적으로 공기질 관리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다만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이 있다. 실내공기질 관리 계획이나 설비를 갖추지 못한 시설은 우수시설로 지정받을 수 없으며, 지정 후에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지정 신청은 시설 소유자가 직접 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앞으로 우수시설로 지정된 시설에 대한 혜택은 확대될 전망이며, 정부는 실내공기질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이 다중이용시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