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30일 공포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사업 재편과 고부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인허가 특례 및 환경기준 초과 특례 등을 포함한다. 신설 법인이 설립등기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 석유수출입업 등록 등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은 신설 법인이 사용하는 물질에 대해 기존 법인과 동일한 내용으로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를 통해 사업 재편 과정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경우 사업 재편 계획에 따라 계속 운영 여부가 불확실하면 방지시설 설치 의무를 유예한다. 법인의 분할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법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을 변경해야 할 때도 불가피한 경우 분할 전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사업 재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규제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다. 사업 재편 승인 기업의 공동행위 승인을 위한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 정부의 승인 절차를 정했다. 사업 재편을 위한 정보 교환에 대해서도 사전 신고 요령과 준수 사항을 명시했다. 기술료 감면과 고용안정 지원 등 세부 사항도 포함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했다. 석유화학 특별법과 이번 시행령은 다음 주 중 공포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나프타 수급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주요 품목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료를 최우선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 개편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