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짜노동'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사용자가 고정OT 약정을 체결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을 법정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특히 약정한 금액이 법정수당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간주해 엄중히 처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도 지침은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해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정액급제나 정액수당제 형태로 수당을 포괄해 산정하는 관행을 금지하고,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 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또한 근로시간 기록·관리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사업주가 임금대장·임금명세서를 제대로 작성했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신고센터를 운영해 익명 신고를 접수하고, 의심 사업장은 수시 감독 대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제도개선 의지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포괄임금 개선 컨설팅과 민간 HR 플랫폼 지원 사업을 연계해 합리적인 임금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기초노동질서 기획감독을 통해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교부 여부를 점검하고, 위법 사항 발견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 약정을 이유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사는 입법 전이라도 공짜노동 관행을 시정하고, 정부는 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노사정 및 전문가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의 제도개선 합의를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연계해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