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가상자산거래소와 협력해 보이스피싱 피해금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출금 지연 제도를 정비했다.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기존 제도는 거래소마다 자체 기준에 따라 예외 적용이 달라 범죄 수익금 즉시 인출 가능성이 지적됐다.
금융당국은 최근 거래소 내규 점검 결과, 출금 지연 예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가입기간이나 매매이력 등 쉽게 충족되는 경우가 많아 범죄자가 자금을 신속히 인출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통일된 표준내규를 마련해 강화된 예외 기준을 적용하고, 시뮬레이션 결과 예외 대상 고객이 기존 대비 1% 이내로 감소했다.
새로운 표준내규는 예외 적용 고객에게 연 1회 이상 자금 원천 확인 등 강화된 고객 확인 절차를 요구한다. 또한 가상자산 출금 정보를 수집·분석해 예외 적용 고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자금 인출 시도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강화된 제도 적용 후 피해 감소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예외 기준 우회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기준 적정성을 재심의한다. 동시에 청산 등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사유로 즉시 출금이 필요한 정상 이용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한다.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향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 단계에서 거래소와 이용자 간 충분한 안내와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