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직사회의 활력 제고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공무원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조직 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개정안이 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과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먼저 가족돌봄휴가 사유가 확대된다. 현재는 학교 휴업이나 병원 진료 등 자녀·손자녀를 돌볼 때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 전 발생하는 학적 공백기에는 사용이 제한돼 실질적 돌봄 수요를 반영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졸업 후 입학 전까지도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양육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는 맞벌이 가정이나 조부모 양육이 필요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을 대상으로 3일의 특별휴가도 신설된다. 기존에는 10년 이상 20년 미만에게 5일, 20년 이상에게 7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했으나, 중간 연차 공무원까지 범위를 넓혔다. 이는 조직 내 중간 연차 인력의 직무 만족도와 조직 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 중인 사례를 참고했다. 중간 연차 공무원들이 재충전 시간을 갖고 업무에 더욱 신명나게 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조합 회계감사 시 공가도 부여된다. 현재 공무원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은 법률상 의무임에도 근무 시간 중 회계감사를 수행하기 위해 연가를 사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회계감사원으로 선임된 공무원이 공가를 사용할 수 있게 돼 노조의 정당한 활동이 보장될 전망이다. 이는 공무원의 권익 보호와 노동조합의 투명성 강화를 동시에 지원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의 생활 안정과 조직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 특히 중간 연차 인력의 재충전 기회 확대와 양육 지원 강화는 공직사회 전반의 활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처는 시행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