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7일부터 20일간 폐아이씨 트레이와 폐석재를 순환자원으로 지정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순환자원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며 방치될 우려가 없는 폐기물로, 지정되면 별도 신청 없이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다. 현재 폐지, 고철, 폐금속캔 등 10개 품목이 순환자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폐아이씨 트레이는 반도체 포장·검사 공정에서 IC칩을 보호·운반하는 운반체로, 반복 사용 후 파쇄·분쇄를 거쳐 다시 제조에 활용된다. 기존에는 배출자별로 순환자원 인정을 받아야 했으나, 이번 지정으로 합성수지 제품 제조 시 별도 절차 없이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다. 폐석재는 채석·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깨진 석재와 자투리돌로, 천연석재와 성분이 같아 골재나 콘크리트 원료로 재활용이 가능하다. 두 품목 모두 유해성이 없고 재활용 수요가 높아 유상 거래가 활발하다.

이번 고시개정은 반도체 산업의 수급 안정과 자원순환 촉진을 목표로 한다. 폐아이씨 트레이의 수입 규제도 완화되어 순환자원 지정 시점부터 수입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폐합성고분자화합물류 등 4종의 폐기물 수입이 제한되었으나,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품목은 예외 적용된다. 또한, 폐아이씨 트레이 수입자 자격도 완화되어 제조업자가 별도의 재활용업 허가 없이 직접 수입할 수 있게 된다.

김고응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조치로 반도체 업계의 부담이 줄어들고 폐석재 재활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산업계와 소통하며 현장 중심의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고시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