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미국 의약품 232조 관세 조치에 대한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이 우리 의약품 1위 수출국임을 강조하며 이번 조치가 업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특허 의약품 및 원료에 100% 관세를 부과하되 우리나라를 포함한 무역합의국에는 15% 관세를 적용하고 제네릭의약품·바이오시밀러 및 관련 원료는 1년간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한미 관세 합의에 따라 한국산 의약품에는 15% 관세가 적용되며 바이오시밀러가 1년 관세 미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미국 측의 추가 통상조치를 예단할 수 없어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미국의 후속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우리 기업들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참석 업계 및 협단체들은 정부가 신속히 의견 수렴의 장을 마련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1년 이후 바이오시밀러 관세 부과 여부 등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어 정부와 긴밀히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다. 기업별로 영향 평가와 대응 동향을 공유하고 정부 및 지원기관에 대한 대미 의약품 수출 지원 필요 사항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의 의약품 관련 추가 통상조치 동향과 우리 업계 영향을 점검하면서 업계와 수시로 소통하고 필요한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미국 측과도 긴밀히 협의해 우리 기업이 주요 경쟁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미국 의약품 관세 대응 긴급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부와 보건복지부는 미국 의약품 232조 관세 조치에 따른 업계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5개 주요 수출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에 따라 15% 관세가 적용되며 바이오시밀러 1년 관세 미적용으로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향후 불확실성에 대비해 긴밀히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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