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일부터 40일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바닥면적 3000㎡ 이상 분양 건축물 및 30호실 이상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등의 분양계약 해약 사유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한 분양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분양계약서에 포함해야 하는 해약 사유 중 시정명령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것이다. 그동안 현행 법령은 분양 신고 내용과 분양 광고 내용이 다른 경우 등으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 처분을 받으면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했다. 앞으로는 시정명령 처분이 있더라도 해당 위반행위로 인해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해약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수분양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제 사유를 건축물분양법령에도 준용해 반영한다. 현재 계약해제 사유는 3월 이상 입주 지연, 이중 분양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불가, 하자 중대·실제 시공건축물과 차이 현저·중요사항 위반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이다. 이번 개정으로 수분양자가 불필요한 해약 소송을 줄이고 계약 안정성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3일부터 확인 가능하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안진애 국토부 부동산개발산업과장은 "법령 정비를 통해 불필요한 해약 관련 소송 가능성을 줄이고, 수분양자 보호 원칙을 지켜나감으로써 원활한 건축물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