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관련 법령 개정과 하위법령 정비를 마치고 4월 1일부터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 환자에게 적용되며, 자가치료용 의약품 구매 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환자는 해외에서 직접 의약품을 구매할 경우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면세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센터가 긴급도입하는 의약품에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된다. 현장에서는 이번 제도가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높은 약가와 세금 부담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던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식약처와 센터는 건강팔팔 핫라인(02-508-7318)을 통해 신청 절차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환자 중심의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문의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지원팀(043-719-2822)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희귀의약품 지원본부(02-2219-980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