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계획 등을 논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인 8명이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을 비롯해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 김상용 전 국방부조사본부 차장,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정성우 전 방첩사령부 1처장,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이 그 대상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부장판사 정수영·최영각·장성진)는 이들이 계엄 전날까지 비상계엄이나 부정선거 의혹 수사 목적의 '제2수사단'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고, 내란죄 성립에 필요한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지 않았다.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은 제2수사단 단장·부단장직을 맡기로 한 혐의를, 나머지 피고인들은 선관위 병력 출동, 전산실 확보 지시,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편성, 국회 인근 병력 출동 및 헬기 이송 등 각각의 가담 행위 혐의를 받아왔다.

무죄 선고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언제부터 인지했는지였다. 재판부는 계엄 전날까지 '제2수사단' 구성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범죄 의도를 부정했지만, 계엄 참여 행위 자체의 불법성과 고의성 입증 여부를 둘러싼 법적 다툼은 남아 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결심공판에서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에게 각각 징역 7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징역 5~7년을 구형하며 가담 사실을 명확히 주장한 바 있다.

다만 이번 1심 판결은 특검팀의 구형과 법원의 판단이 엇갈린 만큼, 향후 항소 및 상고 절차를 통해 계엄 가담 행위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책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재판부의 무죄 판단은 '국헌문란 목적'이라는 특정 범죄 요건의 불충족에 기반한 것으로, 계엄 참여 자체에 대한 도덕적·정치적 책임 여부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후속 재판에서의 쟁점은 더욱 구체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