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주식을 보유했던 소액주주 26명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29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은 2020년 2월 제기된 지 약 6년 8개월 만에 첫 심리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합병이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삼성물산은 경영 안정화, 자산가치 제고, 재무구조 개선 등 사업상 목적을 고려해 합병을 추진했다"며 "합병 목적이 오로지 이 회장의 지배력 강화에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합병비율(제일모직 1주당 삼성물산 약 0.35주)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외부 평가기관 평가를 거쳐 산정됐고, 시장 주가 조작이나 법령상 금지 행위가 개입된 특별한 정황도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주주평등원칙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다. "주주평등원칙은 주주가 회사와 법률관계에서 주식 수에 비례해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서로 다른 회사 주주들 사이에까지 확대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 이사들이 합병 과정에서 충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회사와 이 회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모두 기각됐다.
다만 이번 판결은 1심으로, 패소한 소액주주들이 항소할 경우 법리 해석을 둘러싼 다툼은 계속될 수 있다. 이 사건은 이 회장의 부당합병 관련 형사사건에서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한 뒤 재개됐으며, 민사 재판에서 합병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이번 판단이 향후 유사한 기업 간 합병 분쟁에서 지배구조 리스크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