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3일부터 국민의 안전권이 법률상 기본권으로 명시되는 생명안전기본법이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우선할 가치는 없다"며 "법 제정의 성과는 얼마나 많은 대책을 만들었느냐보다 실제로 얼마나 더 많은 생명을 지키고 살려냈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민간위원 외에 이태원 참사와 쿠팡 산업재해 등 재난참사 피해자와 유가족도 참석해 피해자 중심의 권리 보장 체계 구축을 요청했다.

국가 안전 정책의 기조는 사후 수습에서 예방으로, 부처 책임에서 국가 책임으로 바뀐다. 백종우 부위원장은 이날 '국가 안전 패러다임 5대 전환'을 제시했다. 사후 수습에서 예방으로, 부처 책임에서 국가 책임으로, 평균 중심에서 취약한 사람 우선으로, 피해자 지원에서 피해자 권리로, 사고 종결에서 학습과 재발방지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생명안전기본법이 단순히 선언적 기본권을 넘어 실제 안전 정책의 최상위 기준이 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 과제도 함께 논의됐다. 생명안전종합계획이 모든 국가계획의 최상위 기준으로 작동하도록 재난안전법 체계와 기준·계획·지표를 연계하고, 법령·예산·사업 단계부터 생명 위험을 미리 점검하는 안전영향평가 제도를 안착시킬 계획이다. 자살·산업재해 등 15대 분야 사망자는 정책 성과를 평가하는 결과지표로 상시 관리하고 대통령 주재로 정기 점검한다. 재난 이후 정부·기관을 상대하기 어려운 피해자와 유가족의 입장을 대변할 공익 대변인(가칭)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다만 실효성 검증이 필요한 과제도 남았다. 이 대통령은 경찰청의 실종 사망자 저감대책 중 '야근까지 가능한 2인 1조 실종 전담팀' 배치 방안에 대해 "경찰서 단위로 인력을 배치하는 건 낭비에 가까울 수 있다"며 "실효적인 방법을 점검해보라"고 지시했다. 또 다중운집 인파사고와 관련해 "통신량으로 인파 밀집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신고에 의존하지 않고 자동으로 통보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피해자 권리 보장 체계 구축의 세부 절차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