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해당 기업은 2028년부터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대상이 된다. 기업이 퇴직급여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 등에 미리 적립해 경영 악화나 폐업으로 퇴직금을 주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퇴직금 체불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8년 시행을 목표로 내년을 준비 기간으로 두고 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함께 마련했으며, 국회와 소통해 입법과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이 연금 자산을 공동으로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도 추진된다.
실제 혜택을 보려면 남은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디폴트옵션 적용 예정 통보 시점을 기존 '상품 만기 후 4주'에서 '만기 전 2주'로 앞당겨 퇴직연금 적립금이 낮은 금리의 대기성 자금으로 머무는 기간을 줄일 계획이다. 또 인가·관리·감독을 노동부와 금융당국이 협업하고, 엄격한 수탁자 책임을 규정해 근로자 수급권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다. 정부는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단계적 적용 범위나 기업 부담을 덜어줄 지원책 등의 세부 조건은 시행령 등 후속 입법을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2028년 시행 전까지 준비 기간 동안 기업들은 사외적립 재원 마련과 관련한 부담을 가늠해볼 수 있으며, 근로자들은 기금형 도입 등으로 퇴직연금 운용 방식이 어떻게 바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