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광장과 서울역사 주변 실외 공간을 이용하는 시민·관광객은 오는 11월 9일부터 음주 금지 구역의 적용을 받는다. 서울 중구는 이날부터 서울역 광장 일대 1만3283㎡를 금주구역으로 공식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정 이후에는 해당 공간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내년 3월 1일부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서울역 광장에서 대낮 음주와 고성방가가 이어지면서 이용객의 불안과 통행 불편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중구가 광장 이용 시민 123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6.4%가 금주구역 지정에 찬성했다. 서울역 광장은 중구와 용산구 행정 경계에 걸쳐 있어, 중구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용산구와 협의를 진행해 왔다.
금주구역 지정 직후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중구는 내년 2월 28일까지 용산구, 한국철도공사,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집중 홍보와 계도를 진행한 뒤, 내년 3월 1일부터 금주구역 내 음주 행위를 단속해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다. 행정예고는 이날부터 11월 8일까지 진행되며, 이 기간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다만 금주구역 지정 대상에서 광장 내 음식점 등 실내 시설과 서울로7017, 서울역 지하보도, 지하철역 출입구는 제외된다. 서울역 광장 외곽 실외 공간에서의 음주는 단속 대상이 되지만, 용산구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지정 범위와 단속 주체가 일부 조정될 수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유관기관과 금주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누구나 안심하고 거닐 수 있는 '모두의 광장'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