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 경기 동두천시, 경남 통영시 주민들은 앞으로 지방세컨드홈 과세 특례, 청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외국인 취업·체류 자격 완화 등 범정부 차원의 행정·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이들 3곳을 포함한 전국 92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89곳에서 3곳이 늘어난 규모로, 신규 편입 지역은 즉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재지정은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 89곳과 관심지역 18곳을 처음 지정한 이후 5년 만에 이뤄졌다. 정부는 그동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44개 행·재정적 특례와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해 왔다. 그 결과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감소세는 6.0%에서 4.3%로 완화됐고, 연간 3만명 이상이던 순유출은 1600명 이상 순유입으로 전환됐다. 다만 국가 전체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역 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만큼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구 여건이 개선된 전남 영광군, 부산 동구, 대구 서구 3곳은 '인구활력플러스(+)지역'으로 별도 분류돼 향후 5년간 기존 지원을 계속 받는다. 이번 재지정부터 도입된 제도로, 지표 개선만을 이유로 일시에 지원을 중단하면 추진해온 사업과 회복 흐름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선정 기준에는 기존 연평균 인구 증감률, 고령화·유소년 비율, 조출생률, 청년 순이동률, 재정 자립도 등에 더해 시가화율, 취업자수, 생활인구 등 지역 활력 지표 3개가 추가돼 총 9개 지표로 인구활력지수를 산정했다.

다만 인구활력플러스지역으로 분류된 3곳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 수립 현황과 5년 후 재평가 시점의 지원 중단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단순 시설 조성보다 사람 중심의 실질적 활동을 유도하는 사업에 배분하고, 지역 맞춤형 특례를 지속적으로 확대·보완할 예정이다. 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도 재지정됐으며, 이 중 여건이 나아진 일부 지역은 인구활력플러스지역으로 전환해 5년간 지원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