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관내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환자가 지난해 12월 30일과 올해 8월 3일 두 차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두 사고 모두 같은 치과에서 수면마취를 하고 시술을 받던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구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3천여 개 의료기관이 밀집한 지역 특성을 고려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환자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현행 제도상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만 적용된다. 이 때문에 의원급 치과에서 중대 사고가 발생해도 보건당국이 이를 인지하기 어려운 관리 공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의원급에서 이뤄지는 수면마취에 대한 시설·장비 안전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고위험 시술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남구는 지난달 11일 강남구의사회와 치과의사회, 서울시, 보건소, 경찰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환자 안전사고 관련 제도개선 수렴 회의'를 열고, 이를 바탕으로 4대 개선 과제를 마련해 지난 7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건의 내용은 ▲중대 안전사고 발생 시 병상 규모와 관계없이 보고할 수 있는 체계 마련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지자체·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지도·점검 체계 구축 ▲수면마취 등 고위험 시술의 시설·장비 안전기준과 명확한 적용 기준 마련 ▲관계기관의 의료사고 위험 데이터를 연계한 예방점검 체계 구축 등이다.

다만, 강남구가 지난달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시와 함께 관내 치과 병의원 10곳을 대상으로 합동 기획 점검을 실시한 결과 중대한 법령 위반이나 행정처분 대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구는 수면마취를 하는 기관에는 응급상황에 대비한 장비를 갖추도록 적극 권고했으며,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4대 개선 과제가 조속히 반영되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건의된 과제가 실제 법제화되거나 시행되는 시기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